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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중대표, 2019년 한국지식재산학회 에서 토론
관리자2021-07-23
대륙법계 법체계를 가진 나라로서는 드물게 올해 7월부터 특허권 및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 손해배상액을 3배까지 증액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특허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이 시행될 예정임.
 
한편 삼성과 애플 사이의 분쟁과 최근의 공정위와 퀄컴 사건에서 불거진 표준필수특허에 대한 적절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은 별도의 고려가 필요하다는 것이 중론임.
 
이러한 배경하에서 이번 세미나의 대주제를 “IP 침해에 대한 예외적 손해배상액 인정제도의 현황과 운영상 쟁점” 으로 지난 5/31일 지식재산학회에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하였음.​
 
K2G 김정중대표는 본 학회세미나에서는 제3세션의 사회를 맡아 이러한 문제와 쟁점들을 놓고 고민하며 연구한 주제를 공유하면서 학계와 관련 업계의 실무가들과 활발하게 토론하였음.

<학술대회 일정>
- 일시 : 2019. 5. 31.(금) 13:30~18:00
- 장소 :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국지식재산센터빌딩 18층 제1교육장